방문요양 평가는 26개 지표 100점이고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. 그중 60.3점이 기관 서류를 보고 정해집니다.
나머지는 직원·수급자 면담, 현장 비치 확인, 공단 전산 조회로 정해져서 서류로는 손댈 수 없습니다.
이 화면은 서류로 판정하는 기준만 담았습니다. 체크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
등급은 절대평가입니다. 90점 이상이면 A(최우수), 80점 이상 B(우수), 70점 이상 C(양호), 60점 이상 D(보통), 그 아래가 E(미흡)입니다.
남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. 다만 행정처분이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등급이 내려갑니다 —
보통 한 등급이고, 업무정지가 61일 이상이면 곧바로 최하위 등급입니다.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.
근거: 「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」 별표3 및 제17조 (공고 요양심사실-2025-제2호, 2025.12.22.)